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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돌가루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제조한 뒤 혈액순환개선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돌가루 물을‘혈액순환 개선 및 체지방 분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뒤 불법 유통시킨 N 업체 대표 민모씨(남, 52)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민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액체를 단순히 물에 희석한 후 스프레이 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로나 스프레이’라는 제품을 제조, 전국 마라톤대회와 철인삼종경기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며 1만4,850개를 유통시켜 1천12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민씨는 '바로나 스프레이'에 사용된 용액을 ‘나노 에너지 리퀴드(Nano Energy Liquid)’로 표방하고 제품 포장지․설명서, 홍보전단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혈액순환 개선, 근육 피로회복, 항균, 체지방분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기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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