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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성매매 알선,성매수자 무더기 검거

코알라코아 2008. 11.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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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집창촌․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변종 성매매 영업이 인터넷으로 확산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조건만남․애인대행 등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행위, 이메일․문자․게시판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 행위,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633건, 1,102명을 적발,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1,095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은 조건만남․애인 대행 등 성매매를 알선․광고해 온 사이트․카페․블로그 등 44곳을 폐쇄,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확산 분위기 차단에 나섰다.

주요 단속 유형 및 사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채팅으로 176명의 성매수자를 유인, 여동생 및 가출 청소년을 성도구로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범인을 구속하고 성매수자 131명을 검거했다.(부천중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광고의 경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일명 “풀싸롱(룸싸롱+성매매)”를 광고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한 룸싸롱 업주․종업원․성매수자 등 68명도 검거됐다.(분당서)

◦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의 경우
인터넷 메신져 채팅을 이용,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모텔․차량에서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 15명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과천)

경찰은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카페․블로그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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