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본부는 지난 22일 밤 10시 14분경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141-6번지 소재 근생건물(2/1층 1동) LPG 폭발 사고와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화당시 건물 관계자의 행적 및 현장 발화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 가남면 태평리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LPG 폭발로 20(사망2, 중상7, 경상5, 단순치료 후 귀가 6)명의 사상자 발생한 이번 사고는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소방서와 가스공급업체에서 안전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 가스 폭발이 발생해 소방서의 가스 안전점검 소홀 논란을 빚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대해 당시 여주소방서 가남119안전센터의 소방차(펌프차)가 도착, LPG 공급업체(가남종합가스) 관계자와 함께 건물 거주자들을 대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층(다방) 및 건물의 LPG용기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킨 뒤 주변 화기 취급 요인들을 제거했으며 밸브 잠금 후 건물의 가스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스업체 대표 및 건물 관계자에게 전기사용 및 스파크 주의를 당부하고 거주자들이 건물 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는 것.
사고를 야기한 LP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거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 등의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신고접수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등 우선조치 후 현장확인을 위하여 출동한 것으로 현장에서 선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소방관서의 현장 접근통제, 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조치로 건물내부에서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LP가스공급업체 대표만 건물내부에서 안전점검과정에 부상을 입었고, 다른 부상자는 지나가는 행인, 구경꾼, 인근 건물 거주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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