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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관련 민원 5월에 집중

코알라코아 2008. 5.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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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신학기, 5월 가정의 달, 여름휴가철에 상품권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5월의 경우 일반백화점 상품권이외에도 경품추첨 할인 및 공짜쿠폰을 통한 민원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품권관련 시기별피해현황을 보면 유효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에 따른 민원 24%, 상품권사업자부도폐업 및 사기(불법다단계)관련 23%, 잔액환급거절민원 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타 백화점에서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강매 10% , 할인매장에서 이용거부 7%, 상품권 훼손으로 인한 이용거부나 단순이용거부 8%, 전액환불거부 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민원상담이 가장 많았던 상품권의 유효기간경과에 관해서는 설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상품권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구매시 우선 가맹점, 발행업체, 유효기간, 발행일자를 확인하되 특히 최근 인터넷 공짜사이트를 통한 각종사기행위에도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가정 및 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권 및 각종 할인쿠폰과 관련된 상담사례와 피해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YWCA, 주부클럽, 소비자시민의 모임, 주부교실,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들로, 서울시가 시기와 유형별로 분석해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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