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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분당경찰서는 수표 20여매를 위조, 분당관내 제과점 등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불법체류 나이지리아인 ○○ 우쮜쭈쿠미르(○○ UCHECHUKWUMERE, 38, 남)씨를 검거하고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우쮜쭈쿠미르씨는 2004년 5월경 여행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면서 지난4일 오후 5시18분경 서울의 한 은행 CD기에서 10만원권 진폐수표 1장을 인출,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친구(두니)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20여매를 복사 위조한 후, 편의점 및 제과점등을 돌며 위조된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같은 날 한남동에서 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들어와 오후 9시17분경 금곡동 소재 제과점에 들러 시가 2만원상당의 초콜릿 2상자를 구입 후, 종업원에게 위조된 수표를 제시하고 8만원을 거슬러 받고, 다시 9시35분경 인근에 있던 편의점에 들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거스름돈을 받은 뒤 타고온 택시를 주변에 대기 시켜 놓았다가 도주하는 수법으로 위조된 수표를 행사 한 혐의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CCTV에 촬영된 피의자가 흑인으로 이태원 일대 탐문 및 기업은행 계좌 개설당시 거래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의 통화내역 분석 한 결과 같은 시간대에 분당 금곡동에 머물렀음이 확인, 내연관계인 홍모씨(26, 여)를 설득, 우쮜쭈쿠미르씨를 유인했으나 극렬히 반항하며 도주하던 것을 격투끝에 검거 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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