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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경찰이 인터넷 채팅방을 알게된 10대를 성폭행, 파면조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이 모 순경(27)에 대해 9일 강간치상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9일자로 파면당한 이 순경은 2004년 11월26일 경찰에 입문, 2006년 안산상록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지난 3월6일 새벽 4시 경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7세 여고생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소재 한 상가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안에 태운 뒤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결과 경찰에 입문하기 전인 2004년 5월 13일에도 강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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