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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를 빼돌린 화물차량 운전자 철퇴

코알라코아 2008. 3.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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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2청사 광역수사대(경감 한희정)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유류보조금을 수년간 관행적으로 허위 신청하거나 실제 사용한 야보다 부풀려 신청, 보조금을 지급받은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도와준 주유소 업자 등 12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씨 등 5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 보조금신청 구비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주유소업자 김모씨 등 7명과 화물차 운전자 박모씨 등 110명이 공모해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발급해주거나, 화물차량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보일러등유를 주유하고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47억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부가세도 추가적으로 환급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중 주유소업자등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조금의 상당액(년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대중교통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수년간에 걸친 전국적인 관행인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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